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171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9.02㎡를 인도하고,
나. 1,550,950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9.02㎡를 인도하고,
나. 1,550,950원 및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