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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B 지층에 있는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소에서 2014. 8. 20. 02:00경 손님 D의 등의 요청에 따라 불상 여자 도우미 2명을 주점으로 불러 그녀들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