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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96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도주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