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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4 2016나23886

약정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및 공장부지 개발사업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부동산임대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와 F은, F의 제안에 따라 2012. 2.경 경주시 H 일대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으로 개발조성된 공장부지를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은 원고, C, G, R(S회사 운영), T(U회사 운영), V(W회사 운영)이다.

한편 AM(AL회사 운영)은 위 공장부지 취득을 원하며 위 사업 초기에 관여하였지만, 사업 도중인 2012. 6.경 위 사업에서 물러났다.

사업부지 취득 및 공장부지 조성 F은 2012. 3. 13. 매수인의 명의를 “F외 3인”으로 하여, ① I으로부터 ‘경주시 H 임야 4,494㎡ 중 북쪽 약 3,614㎡’를 매매대금 24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J으로부터 ‘경주시 K 전 1,726㎡’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4. 17.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로 하여, L, M과 사이에 ‘경주시 N 임야 12,579㎡’를 매매대금 1,636,000,000원 매수하되,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76,000,000원은 2012.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야 면적이 변경될 경우 원고가 잔금지급시에 일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2012. 4. 17.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임야의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L, M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고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을 '경주시 N 14,377㎡ 설계변경 최종 확정 후 정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