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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3540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D 외 235필지 일원의 재개발사업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추진위원장 겸 지주이다.

원고는 2006.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지 내의 건물들이 노후했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모두 받아주겠으니 민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 말을 신뢰하여 2006.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접대비 1,000만 원, 인허가 관련 비용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원고가 관할관청에 확인해본 결과 사업요건인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아 재개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는 재개발사업이 다시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금전 대여를 요청했고, 원고는 2006. 8. 25.부터 2006. 12. 1.까지 5회에 걸쳐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했다.

원고는 재개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제반비용 3,000만 원을 지출했으므로 그 중 1,000만 원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위 2,40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개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시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이행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위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