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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20고정3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1』 피고인은 2016. 6. 8.경 불상지에서, B 엑센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99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6. 6. 10.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495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2017. 1.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채 피해자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속칭 D이라고 하는 불상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차량 소재 등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 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8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1:50경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0, 탑동사거리 서측 2차로를 피해자 E(남,52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를 따라 G호텔 쪽에서 중앙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뒤를 근접 운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그 앞에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73,06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