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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72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축사 기구제조업, 축사설치 및 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영천시 B에 있는 ‘C’의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이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은 148,712,2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① 전등추가(이 사건 본공사 견적서의 전구수 183개보다 110개가 더 추가됨) 부분, ② 덕트 공사(E로부터 자재 구매하여 공사), ③ 트레이 공사(F로부터 자재 구입하여 공사), ④ 수중모터 공사를 추가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그 대금은 27,807,200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중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가 받을 대금의 합계는 176,519,400원(=148,712,200원 27,807,200원 2,000,000원이므로, 이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41,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37,519,4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당초에 공사대금 167,399,990원 중 152,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잔금 14,8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다가 한전불입금 등을 뺀 순수한 물품대금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본공사대금을 148,712,200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27,807,2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본공사대금 중 14,800,000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13,000,000원 합계 27,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그 후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본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148,712,200원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요청을 반영하여 대금을 13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