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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고합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29.경 C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은 ‘차용증’, 금액은 ‘일금 구억이천만원정(920,000,000), 내용은 ’상기금액을 2008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차용함(이자는 월 2%)(인감첨부 각 1통)‘, 일자는 ‘2008년 2월 29일’이라고 작성한 후, 하단 차용인 란에 ‘F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A, G’라는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대표이사 인감을 두 번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입금증 등, 사실확인서, 차용증, 판결서(수원지법2009가합2379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G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경영을 모두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G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행위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범이고, 가벌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