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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2노1559 (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G’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는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전송’이 아니라 같은 조 제11호 소정의 ‘디지털음성송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서비스가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의 형태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권법상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설령 이 사건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저작권법상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 분리된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음반(음원)제작자들로부터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저작권법 제78조), 전송권(저작권법 제81조) 등 권리에 대한 신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음반제작자들인 피해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성 인식의 문제가 아닌 범의의 문제임이 명백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범의의 문제로 선해한다). 나.

공소제기의 절차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