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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665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의 일부인 합병 전 부천군 C 대 346평은 1910. 6. 30. 원고들의 조부인 D에게 사정되어, 1916. 7. 3. D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42. 8. 11. ’1942.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육군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폐쇄등기부에는 같은 날짜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목변경 전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인 부천군 E 전 370평은 1942. 8. 11. ‘1942.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육군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폐쇄등기부에는 같은 날짜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지위 1) D은 원고들의 조부로서 1942. 10. 17.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F이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2) F은 1983. 3. 18. 사망하여 그의 딸들인 원고들과 G, H, I, J, K, L이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3) 한편, G가 1995. 12. 22. 사망하여 그의 아들 M이 G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I이 2003. 5. 22. 사망하여, 그의 딸 N가 I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4) M, N, H은 그들의 상속분을 모두 원고 A, B이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조부 망 D의 소유인데, D이 1942. 10. 17. 사망한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일본 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