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07 2019가단4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4. 21. 피고에게 155,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