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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08 2012고단2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1. 6. 26. 강원 고성군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 게시판에 ‘D랑 E 호텔에서 트윗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설마 정말 하는거 아니야 D 정말 창녀인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1. 18.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트윗터’에 ‘D야. 솔직히 F한테 먹이니깐. 이젠 너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그냥 유해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들 같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6. 강원 고성군 C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텔존’ 게시판에 ‘나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입술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목록, 고소인 제출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