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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6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점 업( 호프집)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6. 1.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 분 임금 516,6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6,739,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2015.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60,3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