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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02:31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앞 길 위에서, F, G를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I(29세)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H지구대로 가던 중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