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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12 2014가단1132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보령시 E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