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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3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소주병을 깨뜨리고, 알루미늄 봉(길이 약 50cm)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알루미늄 봉을 빼앗아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지금 음악앨범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잡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거 놓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위협하면서 위 알루미늄 봉을 집어 들고 위 F를 향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알루미늄 봉사진

1. 현장출동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공탁, 일부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양극성장애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5.경까지 양극성장애의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