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21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8. 0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인 위 노래 주점 주인 E에게 합계 155,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5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