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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228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PM(Project Manager)로서 기업 전략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주위적 피고는 헬스케어 전문 벤처기업인 예비적 피고의 대표이사다.

나. 원고는 2014. 11. 13.경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상법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을 통하여 회사를 위한 경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기업리스크 헷지 금융상품(월 납입 보험료 500만 원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24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함으로써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모집수당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며, 모집수당 상당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예비적 피고는 원고의 주선으로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납입 보험료 500만 원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회분의 보험료만 납부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위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이다. 라.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컨설팅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월 보험료 500만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4개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시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원고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2회의 보험료만 납입한 채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종신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