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5 2012고단143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0.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5. 21:00경 천안시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0:10경 안성시 F에 있는 G 모텔 211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소제기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간통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