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41조 제 1 항에서 ‘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라고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 소송법 제 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6. 2. 4. 상소권 포 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2. 5. 상소절차 속행 신청서 및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 항소심 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고 이 서류를 내면 재판이 모두 끝난다고 해서 제출한 것이다.
상소권 포기서는 본인이 쓴 것은 아니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본인이 위 서류에 지장을 찍었고, 교도소 내에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설명해 주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4. 상소권 포 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권은 같은 날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 법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상소권 포 기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항소 포기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고 포기가 착오라고 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고( 대법원 1980. 4. 4.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