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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5 2016고단2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16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82] 피고인은 2015. 8. 2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6.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7] 피고인은 2016. 5. 11. 14: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디 ‘L’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G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M(여, 30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N)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666] 피고인은 2015. 12. 12.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