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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18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2억 3,540만 원으로 하여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고 원고는 분양전환자격이 있으므로, 피고는 3차 분양전환예정일인 2019. 1. 7.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2억 3,54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을 공제한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제1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2억 3,540만 원으로 하여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고 원고는 분양전환자격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54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승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