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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통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G과는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2013. 여름 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잃고 있었고 도박자금 등 마련을 위해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사용한 후 갚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2014.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대출 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 네 명의로 대출 받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가 2014. 1. 16.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대출 받은 300만 원과 같은 달 17일 주식회사 태강 대부로부터 대출 받은 300만 원 중 270만 원을 위 각 일시에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02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위 통닭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친분을 미끼로 앞으로 몇 년 간 종업원으로 계속 일하다가 통닭집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 현재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2,7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채무를 갚고 앞으로 27개월 동안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받는 월급 220만 원에서 매월 130만 원( 원 금 100만 원, 이자 30만 원) 을 공제해 가는 방식으로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