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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23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교육, 재활훈련 등을 실시함을 목적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1957년경 설립 당시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D”이었으나, 2012. 3. 14.경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원고는 서울 도봉구 E에 소재하고, 그 산하시설로 ① 장애인들이 숙박하면서 생활하는 “거주시설 D”(1968년 개원), ② 주간에만 장애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주간보호시설 D”(2001년 개원), ③ 장애인 등이 세탁일을 하는 “보호작업장 D”(1987년 개원), ④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특수학교인 “F학교”(1971년 개교)가 있으며,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시설 D과 같은 종류의 “생활시설 G”(2009년 개원)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최초 설립자는 H였고, I과 그 배우자인 피고 B가 1994. 6.경 H로부터 원고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1994. 7. 1.경 I이 법인의 이사장, 피고 B가 원고의 산하시설인 거주시설 D의 원장에 취임하였다.

I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2009. 9. 21.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들은 2016. 1.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559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B는 징역 2년, 피고 C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피고 B는 일부 횡령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6.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거주시설 D의 원장, 2001. 4.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주간보호시설 D”의 원장, 2012. 1. 1.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실장, 2013. 10. 18.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보호작업장 D"의 원장이라는 각 직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