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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D에서 피고인의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해서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판매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한달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및 피고인 운영의 애견센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피고인의 계좌(국민은행 F)로 3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돌려막기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합계 6,84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피고인의 거듭되는 거짓말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