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AM당이 당원이 된 후 당비를 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정치자금기부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이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내지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3) ‘CMS 이체방식’의 구조와 법률적 의미 피고인들이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할 당시의 의사가 범의 또는 위법성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데, 피고인들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위법한 방법을 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AM당 후원회에 후원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하고, ‘CMS 이체방식’의 성격상 피고인들이 AM당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함 피고인들의 후원회 가입행위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고 정치자금법이 정한 기부방법으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다.
5 고의의 부존재 및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재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소액을 납부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