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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2 2014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2. 19:4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성민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수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