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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2.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소재 풀그린마트 앞 사거리를 미래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방향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여, 36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풀그린마트 사거리에서 약 150m정도 떨어진 인의동 숯탄돼지 사거리에서 숯탄돼지 앞 인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블라드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 774,646원, 블라드 수리비 250,000원 등 합계 1,024,6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내역 및 진단서 사본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