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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693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579,090원 및 그 중 187,873,110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