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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2077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92,468,727 원 및 그 중 38,586,634원에 대하여 2021. 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 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