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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나9992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년 8월경 ‘C’이라는 상호로 요트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에게 요트 제작을 의뢰하면서 요트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였고, 요트 제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2013년 6월경까지 요트 제작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요트 제작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파기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2013. 7. 10.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을 제12, 20, 2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명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년 8월경 피고가 요트 제작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피고가 2013년 6월경까지 요트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여 요트제작에 관한 약정이 파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상 사용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위 계약상 사용기간의 종료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위 건물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 7. 2.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2013. 7. 1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