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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2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9. 05:4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화장실을 가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1 세) 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계산을 마친 후 출입구 바깥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 등 일행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차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20 세) 이 중간에서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 H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 여, 22세), J( 여, 24세) 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다시 주점 내부로 들어와 있던 중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해 분을 참지 못하던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들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을 당한 후 주점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F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F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