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07. 19. 22:54 경 충주시 대소원면 문 주리 소재 수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년에 음주 운전, 2017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음. 재범기간,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