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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8. 0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덴트파크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산터널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도로주변에 눈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SM5 택시[승객 피해자 H(47세) 동승]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수리비 약 4,325,600원이 들도록, SM5 택시에 수리비 약 572,5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