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위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에서,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등 5명의 외국인들( 별지 기재와 같음 )에게 월 1,100,000원에서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공동 출하 및 수출입 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A 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