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정53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 남, 18세) 는 배달업체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02.10. 12:40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주차 장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사육하는 성 견 (도 베 르만) 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 개 목줄을 묶고 다녀 라” 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벌어진 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