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자동차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5. 14:00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 하나은행 광주지점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차량 발견통보, 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