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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자동차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5. 14:00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 하나은행 광주지점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차량 발견통보, 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