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7가합106465

주권인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협력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전처인 D 사이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E 사이의 아들이다.

나. 주식회사 F(원래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07. 4. 7.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는 1993. 9. 10. 망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H의 자산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원고 명의의 주식은 458,280주, 피고 명의의 주식은 113,530주이고, 이후 주주명부상으로 원고와 피고의 보유 주식 변동 상황은 별지 2 주식변동 상황 기재와 같으며(위 주식변동 상황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 당시 피고 명의의 주식 113,530주는 액면 분할되어 별지 1 목록의 1항 기재 주식으로 되었다), 주권이 발행된 상태이다.

다. 주식회사 I(원래 J 주식회사였으나,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를 거쳐 2011. 11. 18.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1990. 11. 21. 설립된 후, 1997. 1. 11.경 9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원고 명의로 60,000주, 피고 명의로 별지 1 목록의 2항 기재 주식 30,000주가 인수되어, 피고는 현재 주주명부상으로 위 30,000주를 포함한 90,740주를 보유하고 있다. 라.

주식회사 N(원래 주식회사 O이었으나, 2008. 12. 3.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1994. 8. 19.경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주식회사 O의 자산 출자를 통하여 설립되었는데, 1994년 말 기준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은 170,642주, 피고 명의의 주식은 별지 1 목록의 3항 기재 주식 144,742주를 포함한 182,558주이고, 2016. 12. 31.자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의 주식은 145,442주, 피고 명의의 주식은 207,758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 22 내지 2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