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295 | 상증 | 1993-08-11
국심1993서1295 (1993.8.11)
증여
기각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부분으로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용했다는 금원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1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OOO OOOO OO OOOO(대지 19,125㎡, OO 36.29㎡)를 대금 47,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중 17,5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2,850,000원 및 동방위세 47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대금중 자금출처로 제시한 59,000,000원중 23,0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한 후 위 취득대금과 23,000,000원의 차액중 17,500,000원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 자금출처를 부인한 금액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등으로서 그 출처가 분명히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위와 같이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는 청구인은 OO취득당시 25세이상으로서 국세청의 간접조사기준에 의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00,000원미만의 OO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같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내용중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한 부분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OO은행 차입금 10,000,000원, 해외거주시 저축하였다는 자금 8,000,000원, 귀국시 반입한 가전제품 처분 대금이라는 8,000,000원, 직장동료등으로 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는 10,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인 바, 그중 청구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금액은 이를 자금 출처로 인정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부분으로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용했다는 금원 17,5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로서 17,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은행 및 OOO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과 청구인이 직장근무중 지급받은 근로소득 3,000,000원 합계 23,000,000은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4,500,000원(=47,500,000원 - 23,000,000원)은 이를 부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17,5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금액을 증여받아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23,000,000원 이외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채무, 가전제품 처분대금등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금액은 동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전제품 처분등은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용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7,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간접조사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제1호에 의하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간접조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직접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인은 그의 부(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간접조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17,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