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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2 2019고단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라고 불리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최소 3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무서워”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당신의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했다.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3. 20. 17:12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범행에 이어서 2019. 3. 20. 18:32경 위 조직원이 딸을 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6번 출구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영수증 5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및 E 문자대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