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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507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1992년부터 포천시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27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는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수탁받은 법인이다.

나.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련 소송 1) 피고는 수도권 및 경기 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강원도 홍천군, 춘천시 일원에 전원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포천시 D 일원에 사용전압 765kV , 길이 65.198km 의 송전선로 및 이를 지지하는 174기의 철탑을 건설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345kV E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인근 리조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승인처분이 취소되었다.

3) 피고는 2012. 4. 16. 재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2. 8. 22.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받았고, 그 승인내용은 2012. 8. 28. 고시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여 이 사건 골프장과 F 골프장, G리조트 사이의 임야 지역을 통과하여 포천시 H 북측을 통과하는 길이 7.805k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