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3 2020고정31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09:00경 익산시 무왕로 1471-63 익산공설묘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망 B의 분묘(C)를 임의로 개장 후, 화장시설 외의 장소인 위 분묘 인근 도로에서 위 B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등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