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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3 2020고정31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09:00경 익산시 무왕로 1471-63 익산공설묘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망 B의 분묘(C)를 임의로 개장 후, 화장시설 외의 장소인 위 분묘 인근 도로에서 위 B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등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