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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단1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1992년 경부터 2003년 경까지 교보생명 등 3개 보험회사의 4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 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경부터 2008. 5. 17.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실은 7일 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기관지 천식 등의 병명으로 17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5. 20. 경부터 2008. 5. 29.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5. 22. 경부터 2008. 6. 26. 경까지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312,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60,272,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A 건 보험 사기 협의 정보 분석결과, 자문 의뢰사항 답변서, 심사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입원 중 통신기지 국 불일치 내역 확인), 수사기록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