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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31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02:21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 일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 B 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02:46경 C병원에 도착한 후 구급차에서 내려 응급실로 가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는 구급대원 D에게 “시발, 넌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우측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영상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