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83]
1. 2015. 3.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12:1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F으로부터 윈저 양주 2병, 안주, 봉사료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32]
2. 2014. 12. 1. 사기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639호 사건 피고인은 2014. 12. 1. 02: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세트, 안주 1접시, 음료 3병, 칵테일 1잔 등 합계 2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2. 31. 사기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34호 사건 피고인은 2014. 12. 31. 03:00경 서울 금천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전과 사실) [2015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I주점 영수증, L주점 영수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