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6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과 양극성장애로 현재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OO 시립정신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사람으로, 약 24년 전 광주 진월동에 있는 평화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 C은 ‘C OO 의원’ 원장, 피해자 D, E은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다.

1. 2018. 1. 15.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5. 13:57 경 원주시 F에 있는 'C OO 의원 '에서,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 영업 방해 신고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위 병원의 접수 실과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는 피고인을 찍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원주에서 유명한 창녀, 술집에 다니는 창녀! 원장님 진료 끝나면 같이 자는 창녀다,

원장 C의 애를 임신해 낳았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16.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6. 08: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 신고한 사건이 벌금 나왔다, 너 어떤 년 하고 잤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병원의 진료실과 접수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 원장하고 잤냐,

매일 창녀 짓이나 해 라, 창녀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1. 18. 업무 방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