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3:22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빌라 302호 앞에서, 햄버거 배달을 온 피해자 E(32 세) 가 위 빌라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 얼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린 후,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양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