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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8: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여사장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왜 나이든 사장에게 반말을 하냐’는 항의를 받자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