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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11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남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D에게 사실은 임대인 E과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임대보증금 1,00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부탁하여 위조한 E 명의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조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