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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노1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3. 1.경 에이즈 판정을 받은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홀로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내용도 시정된 장치를 뜯고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압수된 피해품 이외에는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